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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1.25 2017가단3758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E는 3/11 지분, 피고 B, C, D, F는 각 2/1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바, 피고들(등기부상 지상권자인 망 G은 1998. 9. 10. 사망하였고, 아내인 피고 E가 3/11 지분,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2/11 지분으로 상속하였다)에게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이외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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