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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19 2018가단393
토지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J 임야 59,306㎡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망 K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지상권에 관한 권리를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D,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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