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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22 2017가단2187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상속지분에 따라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4....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 지상권자인 I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D, E,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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