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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5 2017가단3075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78. 1. 11. 접수...

이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자 서울 중구 경운동 88에 주소를 둔 대한탄광협동조합, 존속기간 1973. 1. 24.부터 30년 동안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지상권자인 대한탄광협동조합과 피고는 동일한 법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지나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인 등기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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