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4.06 2015가단1487
지상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G 임야 224,826㎡ 중, 피고 B, C은 각 3/12, 피고 D, E, F은 각 2/12 지분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강원 영월군 G 임야 224,826㎡의 소유자인데, 주문 제1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30년)이 만료되었다면서 지상권자 망 H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적용법조 피고 B, C, D, F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