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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3 2018가단9820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B 전 1,544㎡ 중 별지(2) 상속분 계산표의 “최종상속지분” 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주문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망 C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는,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마쳐진 ‘등기원인: 1985. 12. 18. 설정계약, 목적: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서북쪽으로 672.43㎡, 존속기간: 1985. 12. 18.부터 만 15년, 지상권자: C’인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2. 적용 법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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