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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1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6: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위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F가 두고 내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2 검정색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할 의사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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