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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2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1. 03:30 경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에서 승객인 피해자 E 을 하차시킨 뒤,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서 피해 자가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와 이드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피해 품 사진( 수사기록 2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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