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2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1. 03:30 경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에서 승객인 피해자 E 을 하차시킨 뒤,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서 피해 자가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와 이드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피해 품 사진( 수사기록 2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