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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0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5:0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가스 충전 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D이 서울 강북구 수유 역 부근에서 승차하였다가 같은 구 미아 역에서 하차하면서 조수석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2 휴대 폰 1대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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