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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224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다가 2017. 2. 10. 03: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 역 앞에서, 승객인 피해자 D가 위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 갤 럭 시 5’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6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발견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피해 품 등 사진( 수사기록 23 쪽, 3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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