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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22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C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 04:0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B 택시 회사 1 층 기사 휴게실에서 동료기사들이 택시를 운행하며 승객들이 택시 안에 떨어뜨린 휴대폰 9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엘지 휴대폰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에이 파이브 휴대폰 1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1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1대,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갤 럭 시 그랜드 1대, 갤 럭 시 에스 2 1대, 갤 럭 시 에스 3 2대 )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불심 검문 현장 상황 및 피의자 진술 첨부)

1. 수사보고( 분실 휴대폰 관리 현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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