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3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0:2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자양 사거리에서, 같은 날 00:10 경 승객이었던 피해자 C이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길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흔들이 하는 모습 채 증 및 택시번호 특정)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