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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4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A는 위 D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3. 01:2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F, G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양주 1병과 맥주 4병, 과일안주 등을 판매ㆍ제공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위 E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H에게 연락하여 1시간 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도우미인 I, J을 불러 위 도우미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A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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