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20 2014고정7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3. 21: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D 등 4명의 남자손님에게 캔맥주 9개를 27,000원에 판매하고, 접대부인 E(여, 38세), F(여, 34세), G(여, 21세)를 각 1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시켜 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어주게 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