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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20 2014고정7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3. 21: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D 등 4명의 남자손님에게 캔맥주 9개를 27,000원에 판매하고, 접대부인 E(여, 38세), F(여, 34세), G(여, 21세)를 각 1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시켜 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어주게 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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