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 18:00경 위 노래연습장 14번방에서 손님인 D에게 막걸리 1병, 소주 1병, 마른안주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타인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D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1시간에 4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D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