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2. 1.부터 2013. 12. 4. 22:00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지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7 개의 방에 영상 반주 장치를 설치해 놓고 성명불상의 손님 등으로부터 시간당 약 2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 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4. 22:00경 위 C 6번 방에서 D 등 손님 3명을 상대로 맥주 4 캔, 소주3 병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약 54,000원을 받아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3. 노래연습장 내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등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들에게 접대부인 성명 불상자 2명을 소개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