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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단11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8. 21: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E, F으로부터 속칭 노래방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6만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노래방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위 D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 3명에게 3만원을 받고, 맥주 1.6리터 들이 2병을 판매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를 판매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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