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9. 22:40경 서울 은평구 C, 지하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 5명에게 주류인 시가 불상의 캔맥주 11개를 판매ㆍ제공하고, 평소 연락처를 알고 있던 접대부 A, F, G, H, I에게 연락하여 위 A 등으로 하여금 위 E 등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9. 22:40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부터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아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제1회 기일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제2회 기일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