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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3 2013고정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V125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 14:35경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97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시청 방향 편도 2차로 도로중 1차로로 시속 약2-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맞은편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33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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