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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7 2016고단1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 앞 도로를 신한은행사거리 방향에서 서부대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릿하였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투리스모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위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동승자 H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대박삼겹살’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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