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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4 2013고정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14: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7338번길 숯골사거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금빛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상을 약 20~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운전자는 진행방면 전후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행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중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남, 6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지면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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