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C 미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31. 00:25경 성북구 D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북구청 방면에서 보문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중 2차로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지선을 넘어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는 ㈜F 소유의 G 쏘나타 영업용택시 좌측 앞 범퍼등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 오토바이 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2세)를 도로에 나가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개월간의 입원 치료 및 이후 3개월간 외래 추적관찰을 요하는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 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