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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4 2015고단1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3: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D 앞 도로를 군부대 방면에서 도당교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양 옆에 인도가 있어 사람이 무단으로 횡단할 가능성이 있고, 오르막길이어서 전방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에서 맞은편으로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2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합차의 좌측 앞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4. 26.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78번길 18 부천미소요양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지점도로가 일반도로인점 확인보고)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원,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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