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하당로311번길 2에 있는 구)화장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F마트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59세 이 운전한 H 쏘렌토 승용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및 헨다 부분 등으로 피의차량 조수석 뒤 범퍼 및 헨다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 피의차량 충격부위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캡처 첨부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사진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