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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690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강원도 삼척시 D, E호에 본사를 두고 김해시 F 외 5필지 소재 G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함)에서 B 주식회사로부터 ‘H공사’를 공사금액 1,65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I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I과 A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I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A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수급인들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I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를 통해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H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근로자인 피해자 L(44세)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각각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과 A은 2018. 8. 29. 08:2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암벽 절개지에서 피해자에게 낙석방지망 설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낙석방지망 설치 작업을 수행한 장소는 지상 약 20m 높이에 위치한 암벽 절개지였고 근로자들에게는 안전대를 착용시킨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I과 A에게는 위 장소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의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과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안전대 걸이시설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위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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