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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69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C는 강원도 삼척시 D, E호에 본사를 두고 김해시 F 외 5필지 소재 G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함)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H공사’를 공사금액 1,65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I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J에 본사를 두고 주식회사 K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G공사’를 공사금액 1,980,00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I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수급인들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고, I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를 통해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H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근로자인 피해자 L(44세)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각각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I은 2018. 8. 29. 08:2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암벽 절개지에서 피해자에게 낙석방지망 설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낙석방지망 설치 작업을 수행한 장소는 지상 약 20m 높이에 위치한 암벽 절개지였고 근로자들에게는 안전대를 착용시킨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과 I에게는 위 장소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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