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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127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책임자로 주식회사 D로부터 E건물 신축공사 중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소속 근로자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책임자로 위 E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공사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 설비에 안전하게 걸어 추락에 대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1. 08:34경 인천 연수구 E건물 공사현장에서 C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3층 외벽발코니에서 외벽드라이비트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대 없이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높이 9.3m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기록, 피해자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책임자로 현장의 안전에 관한 책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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