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주시 G 일원의 ‘주식회사 H 공장 및 사무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7. 14:40경 경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H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52세)로 하여금 철골 구조물 위에서 지붕 판넬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현장은 총 높이 14.4m의 철골 구조물로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추락위험을 방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 현장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J로 하여금 판넬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J가 약 13.5m의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골반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 사업 시 산업재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