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9 2018고정94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고, 주식회사 A은 부천시 C에서 물탱크청소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모를 지급ㆍ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망방 또는 덮개 설치 등의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ㆍ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근로함에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7. 09:50경 소속 근로자 피해자 D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ㆍ착용토록 하지 않고 부천시 E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내부에 있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6미터 높이의 물탱크 청소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물탱크 청소 작업을 마친 피해자가 작업 도구를 물탱크 밖으로 옮기던 중 약 6m 아래로 추락하여 머리뼈 오른쪽 등 골절손상, 내부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 곳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ㆍ착용토록 관리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