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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1.29 2013고단13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2』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는 전남 강진군 E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서 전남 강진군 F마을의 정각신축공사에 대한 현장지휘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이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되,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 11:50경 전남 강진군 F마을 정각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 설치, 안전방망 설치,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피해자 G(62세), 피해자 H(여, 49세), 피해자 I(여, 72세), 피해자 J(여, 61세)으로 하여금 전각 지붕에 올라가 지붕에 기와를 설치하는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지붕기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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