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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7177 판결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0.6.1.(873),1072]
판시사항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1987.7.24.이후 그중 1개의 면허를 양도한 경우 두 면허가 통합되었음을 이유로 한 인가거부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1987.7.24.자로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는 종전에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자 중 특수중량차인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일 뿐, 원래부터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2개의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자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위 2개의 사업면허가 1개의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로 통합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위 2개의 사업면허를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하는 갱신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2개의 동종면허가 병존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중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다면, 위 2개의 동종 사업면허가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되었음을 전제로 한 관할관청의 인가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영일통운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국제통운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1975.1.30.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1978.8.21.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2개의 업종면허를 가지고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8.11.경 위 2개의 업종면허 중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그 업종차량을 원고 영일통운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및 원고 회사들은 1988.11.경 피고에게 위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 국제통운주식회사가 소지하고 있던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1987.7.24.자로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로 전환되면서 같은 원고 회사는 통합된 1개의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들의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는 1개의 사업면허 중 일부를 양·수도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1988.12.6. 위 인가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는 종전에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자 중 특수중량차인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일 뿐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 국제통운주식회사와 같이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2개의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위 2개의 사업면허가 1개의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로 통합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경우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원고 회사가 소지하고 있던 위 2개의 사업면허를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하는 갱신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같은 원고 회사에게는 2개의 동종면허가 병존한다고 볼 것인데 피고가 같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2개의 동종 사업면허를 1개로 통합하는 갱신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같은 원고 회사가 소지하고 있던 위 2개의 동종 사업면허가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인가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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