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물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10. 25. 제주시 일도이동국제여객터미널 6부두에서 선박에 차량을 선적하기 위하여 선착장으로 운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18.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차보험금 1,84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대형차량인 피고 차량은 선박측의 수신호자의 지시에 따라 진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 차량보다 먼저 진입한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일방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A에게 기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후미에서 진행하다가 우측에 주차된 화물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피고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각 진행하던 2개의 사실상의 차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점, ② 통상적으로 2개의 차로가 1개의 차로로 합쳐지는 경우 각 차로의 차량이 번갈아 1개의 차로로 진입하는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