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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7 2018구합184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5. B와 사이에 B의 C 택시에 관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양수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수양도에 대한 인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B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16. 9. 9. 취소되었고, 원고가 B로부터 위와 같이 하자 있는 사업면허를 양수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선의의 양수인인 점, 오히려 중구청장 또는 피고가 원고의 위 사업 양수에 대한 인가신청시 양도자의 운전면허의 효력 유무를 조회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양수 이후 현재까지 약 18개월 간 모범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당장 위 사업의 양수를 위하여 대출받았던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구청장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양수양도에 대한 인가신청을 받아 201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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