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04 2012고정46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업자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수 개의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구미시 C건물 104동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와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리드코프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기존 대출금액은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밖에 없고 구미시청 D과 소속 E으로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취지의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매월 약 130만 원의 원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E으로서의 근로계약은 2012. 5.경 종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같은 날 위 피해자 이외에 F회사 등 4개의 대출업체로부터 1,2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인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