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생활비,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대부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동생 M에 대한 약 1억 원의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 O의 수입을 피고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O의 수입을 고려할 것은 아니고 당시 O에게 별다른 재산 내지 수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어떠한 사정의 변화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