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초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회사에서 12월에 백화점 행사를 하는데, 독일에 물건을 먼저 주문해야 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6. 25.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경제사정의 악화로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위 차용 행위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차용 행위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199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