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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718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이를 돌려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수가 곤란한 공사대금채권 외에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8.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은 피고인과 인테리어 회사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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