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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2643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7.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B이 지정하는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선반기계’라 한다)을 매입하여 이를 B에게 리스료 월 10,720,800원(리스기간 48개월)에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6. 27. C에게 이 사건 선반기계의 매입대금 7억 원을 지급하였고{이 사건 선반기계는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한다

)가 2012. 5. 8. C과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리스해 준 것으로 C의 요청에 따라 위 매입대금 7억 원 중 378,758,120원은 원고가 한국캐피탈에게 C의 중도상환금 378,758,120원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위 중도상환금 378,758,120원을 지급함에 따라 한국캐피탈은 C에게 위 2012. 5. 8.자 리스계약이 정상종료되었다는 내용의 완납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B은 그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선반기계를 인도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선반기계에 관하여 2013. 10. 8. D의 E에 대한 공증인가 창원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0년 제275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및 공증인가 창원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1년 제57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유체동산 압류의 강제집행(창원지방법원 2013본2899)이 이루어졌고, F를 대리한 G이 2013. 12. 24. 최고가 호가자로서 이 사건 선반기계를 경락받았다. 라.

원고는 B이 리스료를 연체하자 2014. 10. 31.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11. 11. B에 대한 공증인가 창원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4년 제37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선반기계를 압류(창원지방법원 2014본3205)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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