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6. 9. 29. 작성한 증서 2016년 제20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6. 9. 29. 증서 2016년 제205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6,500만원을 차용하되, 그 중 3,000만원은 2016. 10. 17.까지, 나머지 3,500만원은 2016. 11. 4.까지 각 변제하고,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2016타채10398호)은 2016. 10. 28.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 작성 등 1)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F이 2013. 3. 13. 증서 2013년 제87호로 ‘피고가 2012. 12. 19. 참가인으로부터 4,000만원을, 변제기 2013. 3. 31.,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6타채18467호)은 2016. 10. 2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양수 등 1) 원고는 2016. 12. 29.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이 피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7. 1. 4.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66,851,369원 6,500만원 {(3,000만원×0.15÷35×79) (3,500만원×0.15÷365×61)} 과 피고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