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은 D의 채권자이다.
D에 대하여, 원고 A은 2013. 12. 3.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증서 2013년제2303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과 2014. 5.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증서 2014년제948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을, 원고 B은 2015. 9.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증서 2015년제1523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을 각 가지고 있다.
나. D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다.
D은 2016. 5. 2. E과 광주 광산구 G아파트 504동 1203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기간 같은 해
5. 29.부터 2018. 1. 27.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D이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
D이 2017. 3. 7. 동생인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원고들은 위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같은 해 12. 13.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E에게 그 취소에 관한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D은 위 판결이 선고되자, 2017. 12. 14.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2017년 제965호로 피고의 채권액을 58,000,000원으로 정하고 채무불이행시 피고의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들이 앞서 본 각 해당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D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각 압류하자, 임대인 E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