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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1076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4. 9. 23. 원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D 전 1262㎡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억 원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서 작성 증서 2014년 제135호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제1공정증서’라 하고, 제1공정증서상의 약속어음을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 B는 2015. 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코러스 작성 증서 2014년 제190호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제2공정증서’라 하고, 제2 공정증서상의 약속어음을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기하여 같은 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 C은 2015. 1.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직 작성 증서 2014년제48호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이하 ‘제3공정증서’라 하고, 제3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에 기하여 같은 법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1, 2, 3 공정증서에 기한 각 원인채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1) 피고 A의 제1공정증서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시공 중이던 H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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