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4.12 2015가단409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문수 작성 2014년 증서 제24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