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4.12 2015가단409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문수 작성 2014년 증서 제24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문수 작성 2014년 증서 제24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