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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05 2015가단263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1년 증서 제281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전주시로, 청구금액을 10,953,558원으로 하여 원고가 전주시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H, I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1991. 8. 1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F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1년 증서 제639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전주시로, 청구금액을 30,092,600원으로 하여 원고가 전주시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J, K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1991. 8. 1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1년 증서 제546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전주시로, 청구금액을 20,047,600원으로 하여 원고가 전주시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L, M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1991. 9.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 D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1년 증서 제28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전주시로, 청구금액을 10,041,400원으로 하여 원고가 전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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