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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13 2017고단14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죽동 일대, 하 당 장미의 거리, 평화 광장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범죄단체인 수 노아 파의 행동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4:15 경 목포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의 H 흰색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 I(31 세) 이 지인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 부분을 주먹으로 1회 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손을 위로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조직원인 피고인은 2016. 7. 25. 광주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친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다투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건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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