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 세, 여) 과 약 4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로서 2018. 1. 20. 23:00 경부터 같은 달 21. 02:00 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D 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외도한다고 의심하며 말다툼 하던 중 그녀가 “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 봐라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 좆 같은 년 아, 너가 이제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구나” 라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목과 어깨 사이를 잡아 누르고, “ 신고 하면 시체된다 ”라고 겁을 주며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는 그녀를 붙잡아 양손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어깨 부분을 잡아 누르고,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잡아당겼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 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폭행을 당하기 전 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꾸며 내 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