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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13 2016고단11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8. 9. 23:14 경 목포시 D 시장 내 E 상점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계속하여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꽂혀 진 열쇠로 시동을 건 뒤,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9. 23:14 경 목포시 D 시장 내 E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10일 04:00 경 목포 역, 장미의 거리 및 목포 CGV 등을 경유하여 목포시 산대로 78에 있는 구 골 롬 반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1. 03:00 경 목포시 상동 892에 있는 목포 CGV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장미로 40에 있는 장미의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2. 04:00 경 목포시 장미로 40에 있는 장미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 892에 있는 목포 CG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2. 24:00 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2호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삼학도를 경유하여 목포시 영산로 253에 있는 하이 마트 2호 광장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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