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99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00:45 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C(54 세) 이 술을 마시며 떠든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시비되어,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 )를 가지고 나와 왼손에 든 채로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목을 조이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범죄인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