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4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11: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대학교 E 별관 4 층 물리 실험실 앞 복도에서, 그 곳 강사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 F에게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고
훈계를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누르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조사)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