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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2. 9. 22:5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의 친구 F 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피해자의 팔 등을 세게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 등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수사기록 78 면)

1. 폭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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