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자이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하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100분의30)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경 수원시 권선구 B음악학원에서 피해자 C(35세, 여)에게 4,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8만원, 선이자 25만원을 공제하고, 5만원씩 매일 96일간 받는 등 연 이자율 212.32%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9.경부터 2012. 3. 19.까지 피해자 C 등 상대로 대부를 해 주고 이자를 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이자율계산,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증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2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